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25/2014 6:26:34 PM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할때, 부부중 누구의 소득이냐와 관계없이 결과는 동일합니다.단, 사업체의 형태와 소득신고의 형태에 따라서 사회보장연금 목적의 크레딧을 두분다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름으로 만 하게되면 배우자는 크레딧을 더이상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