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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ounty Property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b**th**** 공감0
조회1,682 작성일11/23/2014 4:30:19 PM
안녕하세요
2013년 11월, 2014년 4월, 이렇게 두번에 걸쳐 county property tax bill 이 와서 냈는데 최근 모기지론회사에서 그당시 직접 페이된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블페이된거죠. 현재까지 반환도 되지않았고... refund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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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4/2014 10:39:14 AM
제생각에는 현재 납부하고 계시는 모기지 명세서를 확인 하셔서 모기지에 재산세가 합산이 되어서 같이 페이가 되고있는 impound account 이신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신후 한번 부과가 될수있는 일종의 재산세 재산정 즉 supplemental tax bill의 경우 재산세가 모기지에 합산이 되어서 페이가 되어도 따로 내셔야만 하지만 만일 impound account가 맞다면 확인을 하셔서 직접 카운티 assessor를 방문 하셔서 확인을 해주시고 리펀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impound account 라고 하여도 빌은 발송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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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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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4/2014 9:43:17 AM
양쪽에서 payment가 되었다는 근거서류를 가지고 County Clerk office에 가셔서 말씀을 하시기를
답변일 11/24/2014 2:29:21 PM
네 알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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