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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융자 남은차 : take over ?

지역California 아이디b**byki**** 공감0
조회3,770 작성일3/28/2014 6:04:28 PM
융자가 남은차를 다른사람이 take over 해서 매월 페이먼 하고
차를 타고자 합니다.
pay off 할려니 차값밸류와의 차액이 $3000-4000 차이나서(그 만큼 내야함)
제가 더이상 그차가 필요하지 않아서
차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은 될수 있는한 빨리 pay off 하면 자기 이름으로
명의변경 해달라는 paper를 써 달라고 합니다만,(혹시 자기가 페이오프했는데
제가 명의변경 안해줄까 하고)

그건 제가 그사람이 매월 페이먼트를 하지 않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오히려 제가 무엇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공증(?) 등

전문가의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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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28/2014 6:18:21 PM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차를 가지고 가려는 사람은 크레딧도 안좋고 형편도 안좋은 사람입니다.

크레딧이 좋다면 새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형편이 좋다면 중고차라도 일시불로 사면 됩니다.

두 조건이 다 안되기에 님과 같은 차를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선 돈을 주지 않아도 되고 월 페이먼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페이먼을 늦게 내도 혹은 안내도 그 사람의 크레딧은 전혀 망가지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안내더라도 당장은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험료를 안낸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법적으로는 차주의 책임이기에 차주가 보험료를 내 주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형편이 어렵고 어리숙한 사람에게 말만 잘해서 자동차와 키를 받아가면 부담없이 상태가 좋은 차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면 차 값을 다 받으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깁니다.


님과 같이 그렇게 차를 주었다가
페이먼을 안내었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오고, 주차 위반 티켓도 날라오고 해서 돈을 내라고 연락을 했더니 처음에는 전화를 받더니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아서 경찰서에 가서 도난 신고를 하려고 하니, 그런 경우는 도난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고, 그래서 미치겠다고 어떻게 해야되냐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차를 주고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제 때 돈을 페이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차가 필요 없으면 3000-4000불 차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처리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전에 님이 질문하신 것 보니까 다른 사람이 코싸인 해서 리스한 차가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차가 그 차이면 그럴 경우에 코싸인 해 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분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님과 코싸인해 준 사람의 크레딧이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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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14 8:36:31 PM
짚을 지고 불길로 뛰어드는 격입니다.
그런 거래는 친가족과 같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손해도 감수하려는 각오가 있다면 모를 까
그게아니라면, 절대 해서는 안되는 딜 입니다.
답변일 3/29/2014 9:28:49 PM
위의 서보천 님이 정답!
괜히 맘 상하시지 마시고, 그냥 $4000 인생 수업료라 생각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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