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ffic citation (x티켓) 에 서명 하는것은 지정한 날자에 법원에 출두하거나 출두대신 보석금 (출두 안할시 벌금을 대체하기 위해) , 흔히들 알고 있는 '벌금' 을 내야합니다. 어느것도 하지 않을 경우 Failure to appear 죄로 간단한 교통 범칙금 에서 misdemeanor 가 되어 체포 영장이 발부 될수 있습니다. 물론 타주서 발부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찰관에게 단속 당할시 컴퓨터로 조회되어 체포 될수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해당 법원에 연락하여 최선의 처리 방법을 문의 해야합니다.
California Law Enforcement Officer
y**nkim5**** 님 답변
답변일3/27/2014 1:35:43 AM
앞에서 말씀하신 분의 답변보다 상황이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모든 경찰관(federal, State or Local) 들은 업무룰 처리할 때 NCIC라는 내용의 조회를 합니다. 그 정보에는 법원출두를 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종류의 영장은 강력범죄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Limited Extradition case라고 해서 영장이 발부된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는 체포해서 영장이 발부된 주까지 압송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LAPD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외국여행에서 돌아 오거나 또는 단순한 교통위반 ticket을 발부할 때도 위반기록이 나타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변호사와 의논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m**u1**** 님 답변
답변일4/1/2014 11:52:05 AM
답변해주신 두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호사 분을 추천해주실래요? 이쪽 엘에이쪽은 제가 산지가 얼마안되어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4/1/2014 9:18:54 PM
다른 일로 경찰에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통은 벌금만 지불하시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티켓 받은 법원에 전화하셔서 벌금이 얼마인지 물어 보시고 크레딧 카드로 지불하시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m**u1**** 님 답변
답변일4/2/2014 1:35:40 PM
서보천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이라 어느 카운티 어느 법원이었는지 찾을 수 가 없습니다. 티켓 자체를 잊어버렸거든요. 이런 경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