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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무보험 운전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공감0
조회7,884 작성일3/25/2014 9:41:41 PM
안녕하세요. 좀 도와주세요.

아들이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만18세). 지난 12월에 면허를 땄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보험을 미처 들지 못한 상황에서 아들이 정지되어 있는 차를 살짝 받았습니다.

다행이 차는 거의 데미지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고 damage 가 너무 경미하다고 deny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들 이름은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건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inspection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앞에 받힌 차주들이 injury claim 을 걸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현재 저희는 재산이 거의 없고 남편 월급만 갖고 사는 정도입니다( 세금제외하고 월 3000불 정도), 자동차도 10년이 넘었군요.

1. 저희가 보상능력이 안되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이렇게 경미하게 부딪친 것도 injury claim이 성사되나요?

2. 보상능력이 안되면 차압을 하나요? 저희 급여 수준도 차압 대상이 되나요? (집도 없고 차도 10년 넘었습니다)

3.아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무보험 운전이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 무섭기만 합니다. 차도 거의 damage가 없는데
어떻게 다쳤다고 클레임을 거는지 이해가 않납니다. 정체하면서 살짝 밀린 정도라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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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25/2014 9:52:55 PM
1. 경미하게 부딪힌 것도 injury claim이 가능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목을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보상을 할 능력이 없으면 크레딧이 망가질 것입니다. 월급에서 차압할 수도 있습니다.

3.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보험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면허를 4년간 정지 당할 수 있습니다.

무슨 보험회사인가요?
우선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혹 한번 정도는 커버를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린 자녀의 이름을 보험에 추가하면 보험료가 인상되기에 고의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보상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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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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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5/2014 10:11:41 PM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파머스 보험 회사입니다 . 고의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연말 연초에 큰 아들과 함께 보험회사에 등록하려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헷갈려서 큰 아들 이름만
올린 것입니다. 큰 아들은 버클리에 있어서 함께 살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보험회사 직원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일 3/25/2014 10:20:02 PM
그런 상황이면 파머스에서 보상해 줄 것 같습니다.
님의 차의 경우에는 너무 경미해서 디덕터블 금액 이하 이기에 보상해 주지 않지만 상대방의 경우에는 보상해 줄 것입니다.
파머스 크레임 담당자에게 상대편을 커버해 주는지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아들의 이름은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3/25/2014 10:32:16 PM
정말 감사합니다. 파머스 보험과 다시 얘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 이름은 등록했습니다.
답변일 3/25/2014 10:39:44 PM
예를 들어 디덕터블이 500불일 경우에 자동차 데미지가 500불 이하이면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으로 커버해 주지 않는다고 하며 거절합니다.
그러나 상대편의 문제는 다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3/25/2014 10:51:14 PM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동차는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차들의 데미지가 너무 경미하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사실 아무 흔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injury claim을 걸어와서.... 늦은 밤까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3/25/2014 10:55:10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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