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어머니의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해서
시민권을 받는 즉시 아들을 초청(21세 미혼자녀) 하면
됩니다.(소요 기간 ; 약 6년 전후)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