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집의 공동명의가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 ship 이셨다면, 남편분의 사망진단서를 이용하셔서 본인으로 명의변경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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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1
부모님께 증여 받는 것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