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구 영주권을 받은 상태이구요.. 제 아이들을 영주권 신청을 하려하는데 의붓 아이는 만18세 미만만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였습니다.. (아이들 나이 24살 , 26살 현재 둘다 미혼이고 미국에거주) 제가 시민권을 받고 난 다음에 아이들 영주권 신청을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미국에 입국 한지 3년이 넘어 불법 체류가 되여진 상태입니다.제가 시민권을 받은 후 에 아이들을 가족이민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주위에서 아이들이 불법체류가 되면 부모가 시민권자라도 가족이민 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구제 할 수 있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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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18/2007 5:22:36 PM
귀하가 시민권을 받드라도 자녀들은 성년이기 때문에 불법체류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면이 되면 그 때 가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