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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자녀의 블체자 부모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1,387 작성일12/12/2007 10:15:03 PM
현재 17세인 시민권자녀가 언제,어떻게 불체하고 잇는 부모를 초청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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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8/2007 5:26:28 PM
시민권자는 21세가 되면 부모를 초청 하여
영주권을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8/2007 2:23:27 PM
만 18세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 초청으로 부모님을 초청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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