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7/2008 11:00:43 AM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수속을 진행할 경우, 시작부터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점까지 현재 1년정도 걸립니다.변호사 비용은 각 사무실마다 틀리고, 이곳에서 거론할 성질의 사항이 아니오니 한인록을 보고 전화로 확인하시면 추세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영주권서류가 계류중인 동안은 기존에 갖고계신 H-1B비자나 Advance Parole이라 불리우는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