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유학생으로 공부하러 나간 한국인은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유효하게 행정처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급되는 "주민등록초본"은 한글/영문으로 발급 되기에 받으신 원본서류를 요청한 이민국담당자에게 우송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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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