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미국내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체류중이라면 미국내에서 결혼신고하시고 배우자초청(I-130)과 영주권(I-485)를 함께 접수할수 있습니다. 단,무비자로 입국했다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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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