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E2 신분변경을 도와주셨던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합니다. E2심사는 모두 California Service Center에서 한다고 해서, 꼭 California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 우편으로 업무처리가 되므로, 편하신 분께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투자자 한 사람의 연장만 필요하다면 이민국 파일링피 325불이 소요되고, 혹시 2주안에 심사결과를 받아보길 원하시면 1225불의 급행신청비(이민국납부용)가 별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