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은 B사의 50%이상을 소유하시면 되는 문제로 어떻게 하시든 문제가 없으나, 새로운 E2 법인이 E2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 질문에 답해 주셨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결하게 질문드리고자합니다.
현재 E-2 입니다. 가게의 회사 이름 가령 A 라고 해서 부부가 현재 지분 50대 50을 가지고있습니다.
남편이 주체 E-2 이며 아내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여러가지 사정상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새로 오픈하려는 식당 B는 매매금액이 크지 않아서 현재 하고 있는 A 식당으로 E-2를 갱신하려고 합니다. 갱신은 만료일은 내년 2월입니다.
차후에 이 식당 A를 매매했을 경우 새로 개업한 식당 B 로 해서 E-2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A식당을 매매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요? 저희는 현재의 E-2 법인은 없애려고 합니다.
새로운 업체를 인수할때 방법 중 어떤것이 나중에 E-2 변경할때 좋을지요?
1. 새로운 법인의 지분을 현재 업체와 같이 부부가 반씩 소유한다.
그리고 차후에 A 업체를 판매할때 주식을 A와 B사의 주식을 바꾼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A사는 와이프 이름으로 해서 판매한다. 그리고 B사는 남편의 지분율 100을 만든다.
1. 남편 단독으로 전체 주식을 가진다.
그리고 A사가 판매 되었을때 E-2를 B 사로 다시 신청한다. 이경우 법인 명이 틀려도 주소 이전만으로 E-2가 연장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시 새롭게 E-2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1. 와이프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고 후에 A 가게를 매매할 때에 새로 만든 법인의 주식과 기존이 주식을 바꾼 후 A 업체를 매매한다.
이경우 A사의 매상과 B사의 매상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식의 금액도 다르다고 생각 할 것 같아서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E-2를 할 수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지분은 B사의 50%이상을 소유하시면 되는 문제로 어떻게 하시든 문제가 없으나, 새로운 E2 법인이 E2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E-2 신청자분이 50%이상의 지분을 가지시면, 어떤식으로든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을듯 사료되며, 해당 회사의 고용창출과 사업 계획, 준비등을 잘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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