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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워크 퍼밋상태에서 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CPT 가능 한가요?

지역Virginia 아이디s**pt30**** 공감0
조회1,279 작성일10/10/2021 5:49:25 PM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학생 신분인데 이번에 CPT 제의를 받았습니다. 영주권이 아직 안나온 상태이고 사실 워크 퍼밋 renew 를 작년에 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인지 좀만 더 기다리는 답변만 받은 상태에요. 그렇지만 영주권 스폰서에 세금 신고는 하는 중입니다. CPT 를 할려면 스폰서 세금 신고를 중단 해야 할까요? 또 위크 퍼밋 renew 과정인데 워크 퍼밋이 expire된 상태로 봐야 하는지요? 너무 답답 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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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1/2021 9:20:53 AM

학생신분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계셨다면 CPT로 노동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주권 신청 후 EAD를 받아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과입니다.  다만, 영주권을 생각하신다면 CPT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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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2021 10:11:56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진행중이시고, 스폰서에서 워크퍼밋으로 일을 하고 계신상태라면, CPT가 가능은 하지만, CPT 보다는 하시던대로 워크퍼밋으로 계속 일을 하시는것이 나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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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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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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