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계셨다면 CPT로 노동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주권 신청 후 EAD를 받아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과입니다. 다만, 영주권을 생각하신다면 CPT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학생신분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계셨다면 CPT로 노동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주권 신청 후 EAD를 받아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과입니다. 다만, 영주권을 생각하신다면 CPT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진행중이시고, 스폰서에서 워크퍼밋으로 일을 하고 계신상태라면, CPT가 가능은 하지만, CPT 보다는 하시던대로 워크퍼밋으로 계속 일을 하시는것이 나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