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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 이혼 후 재정보증 관련 문의

지역Oregon 아이디k**83**** 공감0
조회1,677 작성일10/8/2021 1:10:53 P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 받고 1년이 다되가는 지금 10년 영주권으로 넘어가기 전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재정보증때문에 파트너가 이혼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보조금을 받을까봐)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서로 가지고 이혼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 님과 상담하여 같이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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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8/2021 7:29:56 PM

오레곤은 소위말하는 'no-fault' divorce 주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해야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혼시 재산문제를 정리하는 내용 중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만 이 합의가 '연방정부'가 '구상권'을 행하는 문제에 관한 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 법원에서 합의를 인정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주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확인 후 적절한 합의에 이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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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9/2021 4:08:19 PM

안녕하세요


해당 정부 보조금을 이혼 합의문에 별도로 기입할수 있긴 하지만, 이민국에서 해당 합의문이나 상대방과의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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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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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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