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혹시 모를 질문이나 추가심사에 대비하셔서, 당시 체포기록과 영주권 카드, 여권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2) 재입국 허가서 없이는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시며,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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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