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입니다 2002년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어머니가 시민권자인 새아빠와 결혼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저도 시민권을 취득했읍니다 현재는 새아빠와는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제가 현재 서류미비자로계신 원래의 아빠(저를 낳아준아빠)를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것인지 전문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읍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7/2019 9:14:24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어머니가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함께 시민권을 취득하신 케이스라면,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불체신분의 부부가 고의적인 이혼??을 한 후 시민권자와 재혼을해서 영주권/시민권자 신분을 획득한 후. 시민권자와 다시 이혼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딸의 신분을 이용해서 불체신분의 친아버지를 초청하는.. 돌고 돌아 예전의 불체시절의 친모 + 친부 가정으로 되돌릴려는 신분변경으로 볼수있고 이민국에서 계획적인 의도라고 의심은 할 수도 있겠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 같지만 기록들이 모두 나타나므로 질문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자신을 낳아준 아버는 죽을때까지 친부(아버지)로서 친자식이 친아버지를 초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이민법상 기각에 해당하는 범죄나 법위반 사실이 없다면 서둘러 초청을 진행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