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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부중 한사람 영주권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woo**** 공감0
조회1,757 작성일1/25/2019 3:56:29 PM
2018년4월에 남편,저,아들 영주권을 취득해서 아들은 올해 19세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남편과 저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올해5월쯤에 미국에 입국하여 reentry permit신청하고 돌아올까 생각중이고 남편은 휴가가 길지않아 reentry 신청이 불가하여 영주권을 포기할 생각입니다.

포기에 앞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8년도분 부터는 2019년1월에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마쳤습니다. 영주권 포기를 미국 세금보고 시기인 2018년 4월전에 해야하나요?

2. 남편은 영주권포기하고 저는 유지를 하려할때
미국은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하는것 같은데, 올해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안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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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9 9:12:38 AM
안녕하세요

하시는것이 좋을 듯 사료되지만, 해당 회계사분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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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9 1:35:26 PM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세금보고는 당연히 하셔야지요
2018년에 부부가 공동영주권을 받았으면 올4월까지 공동명의으로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영주권 받은후
-어디서 일하고
-어떻게 수입을 만들었고.
-어떻게 먹고 살았다는 것을
국가에 보고하고 일정부분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2018년에 미국에서 살지않아서 번 돈이없다면 세금보고를 $0로 보고는 해둬야합니다.

사시는곳 주변의 회계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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