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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부모의 자녀초청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he**** 공감0
조회1,111 작성일1/25/2019 3:35:34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머니께서 미성년자 (17살) 동생의 영주권 신청을 진행 할 예정인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2005년 미국에 F1 Visa로 오셨고 입국 후 아들인 저(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셔서 작년에는 시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동생은 어머니께서 미국에 오실때 F2 Visa로 입국해서 지금은 체류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법률상담을 받아보니 어머니께서 F1 Visa로 체류하실때에 등록했었던 어학원들 중에 하나가 이민국에 비자사기로 적발되었던 기록이 동생의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때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문제없이 시민권을 취득하셨는데도 자녀초청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건지 의문이 들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초청시에 과거에 있었던 어학원문제로 인해서 어머니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2. 같은 문제로 인해서 동생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3.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글을 통해 상담이 쉽지 않으실텐데, 여건 상 게시글로 먼저 문의 드립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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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9 9:11:23 AM
안녕하세요

1)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2) 네

3) 이민국측에서 해당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어머님과 동생분 모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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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9 8:06:01 PM

어머니께서 F1-Visa로 다니셨던 어학원이 비자사기에 연류된 어학원 이었다면
이민국은 비자사기 어학원의 학생등록자 명단을 모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관련여부에따라 시민권자격도 취소될 것임은 물론 자녀초청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요즘은
= 시민권자가 과거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는 지??와
= 영주권 신청시 제출한 서류들을 가장 세밀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 비자사기 어학원에 다녔다는 것은 곧
1. 어머니의 연관여부에따라 시민권신분 취소 및 추방 당할 수 있는 큰 문제가 발생 할 것이고
2. 동생의 초청 또한 불가능하며
3. 변호사를 선임을해도 해결방법이 없으며.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답변일 1/27/2019 12:12:59 PM
제 생각에도 어머니 시민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듯 하네요. 변호사라도 별 방법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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