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와서 한국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2019년에 영주권을 포기할 계획인데 금융소득 이자 주식거래이득을 신고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영주권 포기 시 미국에 집이 하나 있는데 팔지 않아도 과세가 되나요? 해마다 세금신고는 했지만 금융소득, 금융계좌 신고를 안했는데 신고안하고 영주권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추적이 들어오나요? 범법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나요? 가족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입국시 미국비자나 입국허가가 안나올까요? 미국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나요? 미국 가족에게는 피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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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7/2019 9:09:54 AM
안녕하세요
미국회계사님과 영주권 포기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을 포기해도 미국자산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해당 사실로 범죄자가 되거나 미국입국이 거부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