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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포기시 금융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ark**** 공감0
조회2,456 작성일1/25/2019 10:10:08 AM
2017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와서 한국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2019년에 영주권을 포기할 계획인데 금융소득 이자 주식거래이득을 신고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영주권 포기 시 미국에 집이 하나 있는데 팔지 않아도 과세가 되나요? 해마다 세금신고는 했지만 금융소득, 금융계좌 신고를 안했는데 신고안하고 영주권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추적이 들어오나요?
범법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나요?
가족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입국시 미국비자나 입국허가가 안나올까요?
미국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나요?
미국 가족에게는 피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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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9 9:09:54 AM
안녕하세요

미국회계사님과 영주권 포기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을 포기해도 미국자산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해당 사실로 범죄자가 되거나 미국입국이 거부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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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9 4:37:30 PM

미국에서 사는동안 발생한 모든.
=이민관련 문제
=세금문제.
=자동차 론
=전기.수도료.
=집관련 론
=거래은행계좌..등등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정리를 해 둬야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어떤 날벼락을 맞을지 모르거니와 이로 인하여
차후 미국방문 및 이민관련 일을 신청할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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