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이전에 합법 E-2비자로 살았구요. 미국에 10년 이상 살았구요. 영주권받은지 5년 이상이구요. 시민권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헌데 신문기사에 허위 서류 조작사건으로 관련 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했답니다.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어떻게 무었을 준비를 해야 할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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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7/2019 9:03:40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후에 시민권 신청시, 해당 허위조작 으로 영주권 취득한 케이스라면,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자녀분들께서 미국에서 태어냐셔서 시민권을 받으신것이 아니라, 본인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셨던 경우였다면, 이또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