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3/2019 6:14:11 PM 1.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2년을 한국에서 체류하셨으면 영주권자로 입국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2.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2년을 한국에서 체류하셨으면 영주권자로서 입국은 불가능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면 님의 영주권은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3.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2년을 체류하셨으면 무비자 입국 등록을 하신 후에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9 8:54:56 AM 안녕하세요재입국 허가서 없이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셨다면,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서 입국을 거부하거나 단기기간체류만 허락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