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갱신 신청은 각각 따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 처럼.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살면서 영주권 유지목적으로 미국을 출입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USCIS은 약 2달전인 작년 10월17일부터 [영주권카드 재발급신청서 (I-90) ]를 접수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 거주지가 미국이 아닌 한국이면서 영주권유지 목적으로 의심되는 출입국기록이 잦은 영주권자에게 NTA-Notice to Appear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소환장은 ... 영주권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이민법을 악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세금보고와 출입국기록을 조사해서 추방조치를 하기 전에 소환조사 하는 절차입니다.
미국에서의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비록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주 신청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2달마다 미국을 출입하고 있는상황에서 질문자의 지난 10년간 출입기록과 미국에서의 세금보고내역을 이민국에서 확인한 후 NTA-Notice to Appear 를 발부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