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죠인터 어카운터가 부족하다는 것은 곧 영주권 신청시 제출한 서류 만으로는 [두사람의 관계가 확실한 부부임을 증명하기가 부족] 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혼생활중인 부부일경우 공동명의로 된 -집(전세.월세 계약서) -사업체/직장생활 -자동차등록 -은행어카운트 -크레딧카드 -결혼사진 및 여러장의 진실한 결혼임을 증명하는 각종 사진들 -전기. -전화....등 증거 서류에 반드시 부부공동명의와 부부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서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
현재 살고있는 집주변-앞집. 옆집. 뒷집. 등 주변사람들로부터 [두사람이 부부이고 함께 살고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변사람들의 확인서 ]를 받아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2번의 이혼경력이면 상당한 나이가 있을 것인데 [몇번째 결혼이냐? ] 를 물었다면 3번째 결혼을 [영주권을받기위한 결혼]으로 의심하는 것 같아 보이고 직업과 월수입이 어떤지도 반드시 확인하는 부분인데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인터뷰후 심사관의 [홀더 ] 판정은 [의심쩍은 케이스]라는 뜻이고 3중심사를하는 심판관-3명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Pass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기다렸다가 이민국으로부터 메일이 오면 무슨 사유?? 인지를 알 수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