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드님이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시민권 신청시 아버님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아버님이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3) 무비자나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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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