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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현재18세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j**woo**** 공감0
조회1,155 작성일1/16/2019 8:54:22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5년8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였고, 2018년4월에 남편,저, 아들 셋모두 영주권을 취득했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있는 대학에 입학 후 저는 2018년8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남편은 2017년 12월말에 한국으로 발령이나서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남편은 그 후 미국으로 한번도 입국하지 않았고,
저는 2018년12월에 미국으로 입국하여 2주간 머물다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영주권을 유지할까 생각했었는데, 갈때마다 미국에 거주지를 찾기도 힘들고 하여, 차라리 영주권을 포기해야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번봄에 미국에 한달간 머무르며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2년간은 한국에 머무르며 차후에 유지여부를 결정해야하나 고민이됩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1). 남편이 2017년12월말부터 미국에 거주하지않아 아들이 나중에 시민권신청시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2). 저와 남편이 영주권을 포기하면 현재uc를 다니고 있는 아들은 영주권유지에 문제가 없는지요?*(참고로 아들은 현재 18세이고 2월이면 19세가 됩니다)*

3).영주권 포기후 아들을 보러 미국에 입국시 어떤비자를 받아 입국 가능한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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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19 6:57:39 AM
안녕하세요

1) 아드님이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시민권 신청시 아버님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아버님이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3) 무비자나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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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19 12:39:01 PM
모두 문제가 안됩니다. 입국은 무비자 신청해보고 혹시나 안된다면 관광비자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일 1/17/2019 7:53:50 PM

질문내용대로
미국회사에서 한국파견 근무라면.........
성급하게 영주권 반납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Reentry Permit ( 2년 + 2년 + 1년씩 ) 을 계속 연장 할 수 있으므로
5년후에 상황에따라 영주권 반납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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