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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메디케이드 보조

지역Oklahoma 아이디d**h**** 공감0
조회2,854 작성일9/24/2018 6:54:05 PM
이번에, 국토부에서 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을 금지한다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질문은,
저희 딸이 시민권을 딴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과정 공부에 들어가면서,
수입이 줄어들어서, 의료보험을 메디케이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를 부모초청하려 합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복지혜택 받은 것은 전혀 없구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저희를 초청하면, 거부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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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9/24/2018 7:11:31 PM
현재 국토안보부가 고려하고 있는 내용은 파블릭 차지 이슈를 '가족' 단위로 적용을 합니다. 가족이란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사는 사람들, 세금 보고서를 함께 보고하는 가족들 및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토 안보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자면 문의 하신분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안'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류를 접수하시는 분들은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이 '안'을 시행할 때 파블릭 차지 이슈를 어느 때부터적욯할것인지에 때라 약간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의자의 영주권 서류를 신청할 때는 이슈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인터뷰 때나 서류 심사 때 저굥할런지 등은 아직 확인 되지 않으바입니다.

아직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또 파블릭 차지에 적용이 되면 무조건 영주권 서류가 뤼젝 되는 것은 아니도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안 되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서류를 진행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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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9/25/2018 7:49:49 AM
1. 이번에 발표된 안에 의하면 지난번 유출된것과 달리 “가족”이 아닌 개인이 받은 혜택만을 고려한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미국에 입국한 이후 최소 60일 이후에 초청해야 이민의 의도로 입국했다는 의심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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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6/2018 1:07:1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분이 메디케이드를 받으셨어도, 부모 초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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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24/2018 7:24:04 PM
박창형 변호사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두달의 공시기간이 지나면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미국에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3개월 후에나 신청이 가능할 것 같은데, 기다리다가 3개월후에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두달전에 할지 고민입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9/25/2018 1:00:19 PM
스티브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가족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얘기는 저희를 초청하는 딸을 말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9/26/2018 8:42:01 AM
케빈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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