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Priority Date 이 접수가능일이 되시면, I-485 를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자녀분의 나이가 I-485 를 접수하실때 21세가 넘지 않았거나, 21세가 넘었어도, I-130 신청후 승인까지의 기간을 뺐을때 21세가 넘지 않았다면, 21세미만 영주권자 자녀초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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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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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