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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미만 영주권 신청에 대해 질문드려요.

지역Illinois 아이디v**e9**** 공감0
조회535 작성일9/21/2018 8:18:17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답변에 늘 좋은 정보를 얻게 되어 감사드려요.

영주권자 엄마인 재가. 딸 영주권 신창을 해서
I130 priority date 이 2/14/2017년 인데
2017년 9월에 21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8/28/2018년에 notice date.
I797 notice of action 레터를 받아습니다.
약 1년6개월 14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 영주권 문호가. 켈리포니아는 11/3/2016년으로
나오는데. 2/14/2017년 오픈되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하다는건가요?
21세가 넘어갔는데 2019년 3월 전까지 문호가 열려야 영주권 신청이
기능한건지.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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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1/2018 5:48:43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Priority Date 이 접수가능일이 되시면, I-485 를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자녀분의 나이가 I-485 를 접수하실때 21세가 넘지 않았거나, 21세가 넘었어도, I-130 신청후 승인까지의 기간을 뺐을때 21세가 넘지 않았다면, 21세미만 영주권자 자녀초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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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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