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 합니다. 입국목적이 확실하면 장기체류후에도 바로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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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방문 +1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비행기표 이름 +1
재입국허가서 신청 +1
재입국허가서 연장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