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 현재 상황에서 연수생(H-3)비자로 신분변경을 추천 합니다. H-3 비자는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H-3 체류기간 만료 6개월전에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도 가능 합니다.
2년제 RN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H-1B에는 자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에게는 H-3 비자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 직장에서 계속 일하실려면 H-3로 신분변경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획대로 학교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