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 시민권 신청시 문제 안됩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게되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합법적으로 입국해서 불법이 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국서류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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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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