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2/11/2012 7:59:50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발급받으신 제적등본을 이혼 확인 서류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외국어로 된 증빙서들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certify된 영문 번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c**773**** 님 답변 답변일 12/11/2012 8:13:27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아그네스변호사님, 그런데 제적등본을 번역해서 함께 보여 주어야 하나요?혹시 어디에서 번역을 꼭 해야 하는 법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 갖고 가도 되는지요?번역해 주는 곳이 어디인지도 알려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k**bg121**** 님 답변 답변일 12/12/2012 1:17:24 PM 개인적인 번역 또는 전문가 번역 다 괜찮습니다. 번역후 반드시 공증을 하셔야 합니다. 원본과 번역본 같이 준비하셔서 요청시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p**ng00**** 님 답변 답변일 6/12/2014 8:19:14 AM 연방 이민국문서 번역공증 합니다.Econo Translation Agency Direct: 404-578-4558 Fax: 404-551-3617 530 Highland Station Drive, Suite 2008, Suwanee, GA 30024 Email: EconoInsuranc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