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좋은 호적 시스템을 노무현이란 작자가 폐기시켰습니다.
이미 한국의 공식 서류에 호적등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도 호적등본을 인정해줄지 아닌지는 장담할수 없습니다.
한국의 호적등본대신으로 공식서류가 개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혼인관계증명서로 나누어 졌습니다. 지금 이민국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서류는 바로 이 세가지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장차의 골치아픈 상황을 피하는 길은 한국이 지인에게 부탁하여 위의 세가지 서류를 발부받아 번역하여 제출하십시오. 영사관의 공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