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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18세 아이 시민권 취득과 병역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d**ksgu**** 공감0
조회3,025 작성일12/5/2012 12:57:53 PM
2008년 9월에 영주권 받은 아이입니다.
찾아보니 5년되기 3개월 전에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2013년 6월이 되면 아이 나이가 18살 4개월이 됩니다.
질문은 그때 신청을 하면 선서식 할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대학가는 문제가 걸려있어서 될수 있으면 원서쓰기 전(2013년 10월)에 받고 싶은데
아무래도 너무 시간이 촉박할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은 시민권을 받고나서 군대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18세 되고 3월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인지요?
참고로 저희 부부도 아이와 같이 영주권 받은 상태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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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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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5/2012 2:38:57 PM
1. 대학원서작성과 시민권선서가 무슨 상관이 있는 지? 웨스트포인트를 간다면 모를 까?...

2. 군대문제는 신경 안써도 됩니다. 18세까지 어쩌구 하는 것은 이중국적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입니다.
답변일 12/5/2012 4:12:37 PM
한국군대가 아니고 미국 군대의무를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Draft (징병) 보고는 영주권 자나 시민권 자나 남자아이들은
말씀하신 나이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안하면 학자금
혜택을 대학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일 12/5/2012 4:35:58 PM
18세 되고 3월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거,,,한국군대에 대한 거 맞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국적부모의 아이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로써
18세 생일이 되는 해의 3월이전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군대의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그 걸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일 12/16/2012 3:00:53 PM
시민권 딴 다음, 영사관에 가서 국적포기 신고하면, 병역의무는 없어 집니다. 국적포기를 안하면, 병역의무 대상자로 남게되어 한국에 갈때 입국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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