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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한국어 인터뷰의 조건

지역Virginia 아이디s**0**** 공감0
조회2,282 작성일11/27/2012 5:49:25 PM

시민권 신청에 대하여 2가지 질문 입니다.
1955년 생으로 2000년 3월에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어 인터뷰는 언제할수 있는지요?

미국에서 영주권 받기 전부터 영주권 받은 후까지
10년동안의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편의 SSA+SSI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금보고서가 없어도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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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28/2012 11:40:02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시민권 시험시 영어시험 면제는 만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자가 된지 만 20년 이상인 된 경우, 또는 만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가 된지 만 15년 이상이 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55세가 넘으신 경우시니, 영주권을 받으신지 만 15년이 되는 2015년 3월부터 한국어로 시험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8/2012 4:35:39 PM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한국어 시험 시민권 신청일이 아직 3년이나 남았으니 그 무렵에 세금보고 문제를 다시한번 질문을 드려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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