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시민권 시험시 영어시험 면제는 만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자가 된지 만 20년 이상인 된 경우, 또는 만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가 된지 만 15년 이상이 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55세가 넘으신 경우시니, 영주권을 받으신지 만 15년이 되는 2015년 3월부터 한국어로 시험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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