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을 신청하실경우 이혼상태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2009년 1월27일로부터 5년이되는날로부터 3개월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하겠습니다.
이민국에서 수수료를 받는것은 서류심사비용으로 받는것이지 승인을 조건으로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돌려 받거나 다시 신청시 수수료를 면제 받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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