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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남편메디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공감0
조회2,215 작성일11/4/2014 10:31:59 AM

63세입니다
여성입니다
영주권자입니다
결혼30년 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9년 TAX 납부했습니다
1년 부족한 것은 저의 한국연금과 합산해서, 미국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남편은 자기가 10년 미국 TAX 납부한 것으로 65세(66세?)가 되면 메디케어 를 받습니다.

이경우, 저는 65세가 되면, 배우자 연금의 50%를 받는 것을 포기하고, 제 자신의 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9년 TAX납부이므로 제 자신을 통한 메디케어는 없습니다.

1. 이경우,저는 배우자로서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정확히 알고 싶으면 어디로 찾아 가야하는지요? 지역 SSA 오피스?
메디케어오피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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