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배우자가 최소 40 근로 크레딧이 없어
보험료가 없는 (무료) 파트 A 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경우
미국 이외 지역에서 파트 A 또는 파트 B에 구매 가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특정 상황에서는 미국 밖에서 거주한 기간 또는 65세가 된 후 몇 년이 지났는지에 관계없이
late penalties 적용 없이 미국에 돌아올 때까지 Medicare 등록을 연기할 수 있으며
위의 특정 상황 (exceptional conditions)과 관련된 특별 등록 기간 (미국 거주자로 돌아온 달에 시작하여 그 후 최대 2개월 동안 지속되며. . . )내에 등록을 하게되면 late penalties 벌금을 안낸다"고 하네요. 출처: aarp.org/cnbc.com/federalregister.gov
사회보장국(SSA)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