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을 고치는 비용은 만일 renters insurance 에 가입하셨으면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혹시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고칠수 있는지 집주인과 상의해 보세요. 집주인들은 건물에 대한 보험을 갖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tenant에게도 그 보험이 유효할수도 있읍니다.
또 잃어버린 재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세금보고 하실때 공제 받을수 있읍니다. IRS 의규정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회계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하지만 영어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규정을 읽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http://www.wwwebtax.com/deductions_casualty/casualty_and_theft_losses.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