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상으로는 당연히 납부의무가 있고, 귀하가 납부하지 않으면 증여자인 부모님이 내야 합니다.
미 연방법상으로도 동일하게 추측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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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 받는 것 +1
Form 3520 신청 +1
한국 부동산 관련 +1
리빙 트러스트 +6
FORM 706 +2
Form 706 +5
파산 할 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