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보험회사로부터의 구제 방법

지역Texas 아이디t**asyo**** 공감0
조회1,930 작성일1/1/2013 5:47:28 PM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요!!!!.
전 11월 중순에 제 개인 소유인 닛산 프론티어 픽업 트럭을 타고 뉴욕에 휴가를 가던중 뉴욕 번화가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하여 휴가를 망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폴리스 리포트도 받았구여, 상대방 큰 트럭이 제 자동차의 후미를 받아 저의 차는 조수석 뒷 타이어 이후의 부분이 망가졌으며, 상대방의 차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일단 저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경위를 설명하였으며, 보험회사의 견적까지 받아 일단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의 보험회사로부터 더 조사 할 것이 있다하며 해당 오피스로 들어 오라는 것이었는데 조사를 다 한 후 제 개인 트럭이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logo가 있다는 사유로 보험 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 당연히 100% 개인의 용도로만 사용하지 조그마한 트럭으로 비지니스를 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럴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사실 전 단순히 제 개인회사를 홍보하기위한 조그마한 글씨 몇자 적었을 뿐 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경우는 commercial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네여. 물론 이 차로 비지니스는 하지 않구여. 이럴경우 보험회사로 부터 제 차의 수리비용을 받을 수는 없는지 질의 드리며,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013 6:55:37 PM
보험회사에서 보험지급이 거절되었을 경우, 그것이 부당하면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일 1/1/2013 7:05:25 PM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승용차도 아닌 픽업트럭을 100%개인용도로만 사용하고 비지니스에는 0%사용햇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