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를 위해 해당 병원의 Parking lot에 진입하던 중 아스팔트가 움푹패인 곳에 제 차 타이어가 빠지면서 차 범퍼와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Parking lot에 손상된 아스팔트가 여러군데 있던데, 이럴경우 수리비를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소액소송도 가능하나요? 파손된 아스팔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저도 잘못이긴하지만 경고판이나 보수공사를 소홀히 한 건물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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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12/28/2012 11:33:56 PM
소송 할 수 있습니다. 이기면 수리비 보상받는 거고, 지면 보상은 커녕 소송비용까지 손해 보겠지요. 선택은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