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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 공감0
조회3,713 작성일12/26/2012 2:22:34 PM
안녕하세요 저는 28세에 청년입니다.
10년동안 하던 비지니스를 접고 현재 무제한 고기집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주방찬모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원래 성격이 이상한건 가게사람들이 다 아는데
정말 제가 하지도 않을 행동을 제가 했다고 막무가네로
면박을 주는데 정말 참기 힘듭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제가 마감을 했는데 가게 문닫기 몇분전에
사장님이 신김치를 주방에서 가져갔는데 좀 더럽게 가져갔나봐요..
제가 담날 아침에 오니깐 저보고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너가 더럽혀놨냐 뭐 이런거 묻지도 않고 저한테 막
그냥 퍼붇는데 제가 안했다고 그래도 뭐 듣지도 않고
막무가네입니다... 저도 억울하고 열이 받아서 언성을
높여 말싸움을 했는데 어디다가 어른한테 말대답이냐 뭐 이런식으로
쏘아 붙이는데 도저히 상대할수가 없어서 그냥 매니져오면 얘기하라
했는데 정말 제가 머리털나고 이렇게 무식하고 몰상식한
사람은 처음 보는것 같아요.....
제가 없는데에서 부모욕이랑 제욕을 하는것 같은데 정말 열받아서
미치겠습니다...

매니져랑 얘기를 해도 그냥 "You just gotta suck it up"이라 그러고
그 찬모가 사장이랑 매니져랑 몇몇 특별한 애들한테 잘해줘서 매니져도 그냥
나몰라라입니다... 곧 그만 둘 직장이라서 별로 미련은 없는데요..
만약에 또 제 앞에서 제 부모욕을 한다던가 하면 정말 한번 뒤집어 엎을
생각인데 여기서 질문요.....

1. 만약에 그 찬모가 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한다면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근데 문제는 가게안에 cctv가 없고 주방엔 멕시칸이랑 서버들이 있는데
멕시칸들은 죄다 어리버리하고 몇몇은 찬모의 충실한 심복?입니다.
뭐 때려봤자 귓방망이겠지만 이걸로 뭐 어떻게 안될까요?

2. 약간 off topic이지만 저희 가게가 지금 전부 part time worker로
돌아가는데 part time은 4시간일하면 뭐 15분 휴식이런게 적용이 안돼나요?
full time만 적용되는 법인가요?

3.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저희가 가끔 7.5시간을 휴식없이 일할때가 있는데
이러면 8시간으로 쓰는게 맞나요???

제가 아무리 늦어도 2월에 이사를 갈것 같아서 그냥 조금만 참고 버틸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일어나지 말아야할 사태에 대처도 하고 싶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쓰는 거니깐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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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6/2012 6:44:17 PM
왜 틀어졌는지 모르지만 곧 그만 둘거라면 하루 빨리 그만두고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맥시칸들이 증인 서줄일은 거의 없으니가요
찬모가 왜 폭력을 휘두를 생각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알겠지만 미국에서는 화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말한 상황같이 막 쏴대면 그냥 실실 웃으면서 "내가 안그랬는데요" 하고 상대 마세요
아무리 막되어 먹었다고 해도 몰상식하다고 해도 사람들 있는 곳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 사장밑에서 한국사람이 브레잌타임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답변일 12/26/2012 8:22:59 PM
한국집에서 일한다는자체가 스트레스.
답변일 12/27/2012 7:42:40 AM
상황을 보니 싸우면 님이 손해 입니다, 어차피 그만 둘 계획이 있으니다니 경험이다 생각하고 좋게 하고 나오세요,
직장생활이 그점이 가장 어려운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곳에 가셔셔 어차피 그 사람을 이기자 못할것 같으면 같은 한 배를 타도록 하세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때가 있으면 웃을날도 오겠지요,
답변일 12/27/2012 2:59:47 PM
미운놈 떡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이 경우 맞을듯. 과자라도 사서 웃으며 건네 보세요.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웃는 얼굴에 침 못뱉거든요.
답변일 12/27/2012 10:52:14 PM
1) 28세에 청년 = 대단하십니다. 18세에 Self Employer 가 되셨다면 참 능력있는 분입니다
2) 없는데서 부모욕, 제욕= 귀에 넣어주는 자한테 고마우이 하시고 잊어버리는게 사내 대장부요
3) 때려봤자 귓방망이 = 찬모? 여자네요. 성립 안됩니다. 만약 청년이 화난 얼굴로 손을 위로
올려 칠듯한 자세로 찬모 앞에 서 있었음을 증거하는 Co-Worker가 있다고 가정하면 Jailer 가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더구나 여러 사람이 찬모 편이라면 정말 기분 나쁜 일 생길 수 있습니다
4) 2월에 이사를 갈 = 곧 나가시잖소, 죽었다,고 인내하시면, 떠난 뒤 즐거워집니다. 참을 인은
마음 심자 바로 위에 칼 얹어 둔 글입니다. 담대하시오. 그리하면, 잘 되실 일만 생깁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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