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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손해배상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s**lbanga**** 공감0
조회1,672 작성일12/21/2012 4:11:25 PM
신분도용을 당해서 타주에 있는 회사에게 스몰클레임이 걸렸습니다. 저의 신분정보로 다른 누군가가 가짜 싸인을 하고 그 회사의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서비스를 받았던가 봅니다. 3년 전부터 전화로, 메일로 돈내라고 자꾸 괴롭히기에 신분도용으로 경찰에 레포트도 하고 크레딧 레포트에 잘못된 정보도 다 바로잡고 나 아니라고 진술서 써주겠다 했는데 계속 무시하고 빚독촉만 했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저를 상대로 스몰클레임을 걸었고 별 수 없이 타주 코트로 세 차례나 출두했습니다. 코트에서 상대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하는거 나는 절대 승복할 수 없다 끝까지 우겨서 재판을 하기로 했고 그제사 그 회사에서 조사해보더니 내가 그 계약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재판날에 소를 기각했습니다. 스몰클레임 소송이 걸리기전 여러차례 그 변호사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certified mail, voice message)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도 다 있습니다. 결국 아무런 정황 없이 해당자가 아닌 저에게 소송을 걸은거지요. 정신적으로 시달린 것은 차치하더라도, 타주까지 세 차례나 다녀오면서 쓴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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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1/2012 9:24:03 PM
이번에는 그쪽에서 고생하게 님이사는동네에서 그 재판때문에든 비용 영수증을 모아 small claims court 에 재판 청구하세요.
그 비용 받으실 확율이 높은거 같읍니다.
답변일 12/22/2012 10:56:44 AM
타주로 소송을 당해 출석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고, personal jurisdiction이라는 것에 의해 소를 중지시킬 수 있었을것 같습니다. 뭐 이미 지난 일이겠지만 타주 법원으로 나갔다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상대방 변호사를 도와준 셈이 되는것 같군요. 타주의 사람을 내가 거주하는 주에서 소송하는것도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만...

즉, 질문자가 생각하는 손해배상이 아니고 법적 절차를 따른것이라 특별하게 손해라 볼 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계신곳의 변호사를 통했더라면, 왔다 갔다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었겠지만,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어야 겠구요.. 결국 비용이야 이리저리 발생할 것이겠지만, 시간은 질문자께서 절감할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위의 소송은 법률적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질문자는 그것을 스스로 대리한 것이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협의 시도되었다가 결렬되어 재판으로 가서 질문자가 채무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은것입니다.
답변일 12/22/2012 1:44:45 PM
우선 의견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상대 회사가 일리노이에 있었고 그래서 스몰클레임을 자기네 있는 곳에서 걸었습니다. 빚독촉할 때도 차라리 코트비용이며 여행경비 내지말고 그 돈으로 자기네들 빚 갚으라고 윽박지르더군요. 내가 한 계약도 아닌데요..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코트에 전화해보니 아무튼 간에 무조건 와야 한다고 해서 갔고 소송 절차도 잘 모르고 코트는 처음 가본 거라서 이리저리하다보니 두번째 방문에서야 재판날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상대 변호사가 절 어르고 달래고 이제 계약자가 너 아닌거 알겠으니까 합의하자는거 이왕 이렇게 된 거 떳떳하게 재판 받아 명백히 하자 싶어서 재판까지 간거구요. 결국 아무 증거정황 없이 상대가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라는 것이 인정된 겁니다. 그냥 교통사고 당한 거라 생각하고 던져버릴까 생각도 했는데 그딴일로 왕복 9시간 비행기를 세번씩 타고 고생한거 생각하면 가끔씩 울분이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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