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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1040-ES 작성관련

지역Florida 아이디k**eele**** 공감0
조회1,505 작성일12/1/2011 9:23:22 PM
부부공동으로 2010년도 income tax 보고시 gross income 약 $40,000 그리고 income tax 로 약 $3,000 보고했으며 당시에 1040-ES는 한번에 $500 씩 두번내고 나머지는 만료일전에 납부했습니다. 2011년은 gross income 이 약 $50,000 정도인데 1040-ES 를 아직 한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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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2011 4:14:12 AM
없습니다
세금 보고시 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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