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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압류당한 회사제품을 구입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w**tre**** 공감0
조회1,648 작성일11/30/2011 1:50:21 PM

중고 기계 거래를 하는데 해당 회사가 문을 닫고 그 회사가 보유한

기계들이 모두 lien되어있을 경우 그 기계를 제 삼자에게 lien사실을

알리지 않고 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저희가 얼마전에 한 업자에게 중고 기계를 구입했는데 UCC seach를 해보니

이미 문을 닫아서 여러 가지들이 lien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계가 lien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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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선화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4:40:47 P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상법을 다루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Lien이 걸려있는 물건을 살 경우, Lien 을 같이 사는 경우가 생기기에, Lien이 풀릴때까지 채권자에게 빚을 대신 갚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품 구입이전에 제품의 채권자를 찾아 lien 을 먼저 풀도록 협상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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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변호사

이선화

직업 상법 변호사

이메일 Leeatlaw1@gmail.com

전화 201-944-683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11 4:20:25 AM
LIEN 걸은 상대가 알경우 압류당할수 있죠!
도독맞은 물건 사며는 장물이잖아요
역시 LIEN걸려 있는 물건을 상대의 동의 없이 사셨다면 불법이잖아요
저는 그게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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