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에서 미국식 fast food Franchise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주전쯤 Cashier 가 한명 필요하여, application 을 받아 두명의 히스페닉계통의 applicants 를 면접하여 그중 한명을 채용 하였고 , 나머지 한명에게는 채용되지 않았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채용되지 않은 applicant 가 interview 내용을 문제 삼아 Discrimination 을 당했다며,EDD, FEAH 및 UEEOC 에 Claim 을 File 하겟다고 franchisor 를 통해 연락해 왔습니다.
인터뷰 중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냐고 질문 했더니, Social Security Card 가 있기 때문에 일할수 있다고 주장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부모의 국적 과 출신지를 물어 보게 되었고 부모와 함께 사는지도 물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여부를 물어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내용을 문제 삼고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으로 보여 집니다. 참고로 현재 식당 종업원은 Manager 를 포함하여 1명으로 , 100% 히스페닉계이며, 아직 까지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위 EDD, FEAH, UEEOC 는 어떤 기관 들 인지요? 2) 어떤 질문 내용이 불법이며, Discriminate 대상이 되는 지요 3) 향후 어떤 일이 일어 날는 지요? 4)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5)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좀 당황스럽고 어찌 해야 할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군요.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다비드/ LA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11/28/2011 9:11:31 PM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해서 (EDD가 아니라) 가주 기관인 DFEH과 연방기관인 EEOC에 클레임을 제기하겠다는 말일겁니다. 참고로 직원이 몇명이냐에 따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 지가 결정됩니다. 종업원수가 5명 이하이기 때문에 아마 DFEH에서 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은 물론 부모의 국적과 출신지를 채용시 물어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d**idsens**** 님 답변
답변일11/28/2011 9:40:56 PM
김해원 변호사님 죄송 합니다. 종업원이 12명 정도 됩니다. Claim 제기하면 재판하나요? 아니면 그냥 벌금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m**rix196**** 님 답변
답변일11/28/2011 10:02:57 PM
일단 DFEH에서 조사를 해서 차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complaint(민사소송의 소장과 비슷)를 접수시킬 겁니다. 현 단계에서는 벌금이 나올 지 얼마나 나올 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종업원은 DFEH에 클레임을 제기한 뒤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십시오.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11/28/2011 10:06:54 PM
이런거 보면 정말 한국인들이 얼마나 법을 멀리하는 지 알 수 잇죠. 한국인들은 인터뷰보면서 별짓을 해도 신고를 안하니.
y**ho14**** 님 답변
답변일11/30/2011 7:47:57 AM
무지 해서 이런일들이 일어난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않게 조심해야 겠군요. 크게 배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