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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스트레스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b**nafam**** 공감0
조회3,460 작성일11/28/2011 8:37:41 PM
멕시칸 종업원을 해고 했더니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위장장애,등등의 좀 어이없는 이유로 변호사를 통해 클레임을 걸어 왔습니다.
상해보험을 가입해 있는터라 회사로 연락은 했습니다만, 만일 보험사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일하다 직접 다친것이 아니라고 지불을 거절할수 있는지요?
그럴 경우 제게 직접 소송을 걸어올까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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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28/2011 9:05:42 PM
세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상해보험 회사에서 지불을 거절해도 상대편 변호사가 상해보험국에 계속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해보험 회사와 상대편 변호사가 싸우는 거죠. 이 경우 상해보험 회사측은 상해보험국 재판을 통해 사장님이 무죄라는 결과를 받아내거나 합의를 볼 것입니다.

2. 상해보험 회사에서 이 종업원의 스트레스가 근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지불을 거절할 경우 상대편 변호사가 상해보험 클레임을 더이상 제기하지 않고 사장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까지 소송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상해보험 클레임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상해보험국 클레임만 하지 민사소송은 하지 않지만 제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3. 드문 경우지만 상대편 변호사가 종업원이 근무중 상해보험 클레임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 해고됐다는 이유(물론 사실은 아니지만)로 노동법 조항 132(a) 클레임을 상해보험국에 상해보험 클레임과 함께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클레임은 상해보험 회사에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이 클레임도 함께 당하셨다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가주 변호사법에 의하면 소송을 걸어와서 재판까지 갈 경우 변호사가 이길 가능성에 대해서 약속이나 장담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8/2011 10:07:50 PM
아, 저런 곳으로도 소송이 가능하군요. 한인타운 사장님들 긴장타셔야 겟네요
답변일 11/29/2011 12:49:08 AM
악덕업주가 판을칩니다,,,특히 돈,좀있다고 거드름피는것들,,,,,,
당해도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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