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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때...

지역Virginia 아이디s**040**** 공감0
조회1,172 작성일11/28/2011 1:50:26 PM
저희 가족중 한분이 상당기간 일을 했는데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근무중에도 급여를 일부분씩 주다가 준 급여도 바운스가 나기도 하고 해서 퇴사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 업주에게 전화상으로 독촉을 하니 지금 돈이 없고 자기 앞으로 된 재산도 없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정말로 포기해야 하는건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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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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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8/2011 3:16:29 PM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그래도 안주면 노동청에 가셔서 고발하세요.
불체자라도 상관없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이민에 관한것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12/6/2011 12:36:10 PM
그냥 노동청 가시면 알아서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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