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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미국을 여행하는 한국인도 판매세를 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odar**** 공감0
조회1,652 작성일11/27/2011 5:00:43 AM
판매세가 없는 오리건에서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온 사람이 오리건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서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한국에서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온 사람도 면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저는 현재 무비자로 석달동안 미국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미국인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갖고 들어올때 얼마까지 면세 혜택을 받나요? 한국인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갖고 들어올때 4백불 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4백불이 넘으면 20퍼센트의 세금을 내야 하지요. 미국은 몇퍼센트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하오며 그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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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7/2011 6:16:56 PM
한국인이 아니라 어느누구도 켈리포니아에서 물건사며 판매세를내야합니다 반면 여기사람들도 케나다나 유럽으로 여행하며 물론 판매세를 냄니다 케나다는 외국인들에게 출국때 영수증제시하며 반납한다지만 복잡하고 기다리고 한번도 사용한적이없습니다그리고 미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수량이나 금지물품에따라 천차만별이라 딱히 뭐라할말이없습니다 예를들어 옺도 지나치게많으며 팔거란생각에 벌금을 먹이죠 금지품목은 워낙 광범위하여
설명이안되고요. 근데 오르곤주에서 왔다고 판매세를깍아준다는건 글쎄요 이곶에서 장사를 수십년하지만 그런말은 처음듣는데요 저희는 켈리포니아로 왔으니 당연히 이곶법으로 적용합니다 물건을 많이살것이아니며 작은일에 연연 하지말고 즐겁게다니셔요
답변일 11/27/2011 7:39:13 PM
Macy's 백화점의 경우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10%정도 할인되는 쿠폰 비슷한것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이영하시면 세금정도는 절감되겠죠.
답변일 11/27/2011 9:11:34 PM
내 경험에 의하면-
뉴욕 맨하탄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뉴저지 집으로 딜리버리를 시키면 세일즈. 텍스를 깍아줍니다.
직접 가져가면 텍스를 내야하고 뉴저지로 딜리버리 시키면 텍스를 안냅니다. 뉴저지는 의류는 세일즈텍스가 없습니다. 뉴저지주민이라도 직접가져가느냐 발송지가 어디냐에 따라 텍스여부가 결정되더군요.
참조바랍니다.
답변일 11/27/2011 9:16:06 PM
또 다른 경험-
펜실바니아에서 스쿠버 장비를 샀는데, 업주 왈, 직접 가져가지말고 집으로 딜리버리 시키라고 군요.
그러면 세일즈텍스안낸다고.
그래서 세일즈텍스 안내고 딜리버리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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